글 개요 이전 글에서는 본등기 전 임시적으로 등기하는 가등기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번글에서는 본등기에 대해 알아보겠다. 본등기를 함으로써 가등기는 소멸되고 그 순위에 본등기가 등재된다. 또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온전히 소유권 이전이 된다. 본등기는 흔히 등기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이 등기를 문서적으로 남기는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실무에서 등기라고 칭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권리분석상 있는 갖가지 권리들과 임의경매의 사항 등 법원 경매에서 등기부등본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인 부분일 수 있다. 등기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해함으로써 법원 경매가 아니더라도 일반 부동산 거래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목 차 1. 본등기 2. 등기부등본 1. 본등기 부동산등기법 제6조에..
글 개요 용어 앞에 '가'가 붙으면 임시적이지만 그 목적의 효력은 상당하다는 것은 잘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잘못된 권리 분석으로 인하여 해당 물건의 금액을 시세대비 해서 비슷하거나 높은 비용으로 매수하게 되는 경우였다. 하지만 이번에 알게 될 '가등기'는 잘못된 권리 분석으로 인하여 낙찰, 매매까지의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경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등기'에 대해서 만큼은 확실히 이해하고 부족하다면 추가 검색을 통해 학습을 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권리분석상 선순위로 자주 나온다. 하지만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가등기의 종류에 따라 소유권과는 무관한 가등기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법원 경매에서 자칫하면 낙찰 후 잔금 납부를 하였더라도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가등기'에 알아보겠..
글 개요 지금까지 여러 용어들을 배웠다. 용어 앞에 '가'가 붙는 것들은 임시적인 것이 한 것 알 것이다. 하지만 임시적이라고 해서 효력이 더 약하지 않다. 물론 할 수 있는 권한은 작을 수 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 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본래 목적에 대한 효력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전글에서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봤다. 압류와 비교해서 경매집행등의 효력은 없지만 금전채권에 대한 보전과 보상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 등의 행위를 막는다는 그 목적상의 효력에는 동등했다. 금전채권이 아닌 그 밖의 경우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가압류와 비교해서 가처분을 정의한다. 가처분의 종류도 알아볼 것이다. 이에 따른 예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법원 경매 물건에서도 가..
글 개요 길을 가다가도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종종 본다. 영화에서 조직 폭력 배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합의하여 내보내는 장면도 많이 등장한다. 법원 경매 물건을 조사하다보면 많이 보인다. 보통 건물들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법원 경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물권 중 하나이다. 유치권은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어떤 작업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대가를 돌려 받지 못하면서 생업이 어려워 지고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유치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성립되지 않는 가짜 유치권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유치권이 있다고 조사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해당 문건조사와 임장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