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글 개요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등장인물의 사업이 망했을 때 여러 명이 우르르 집안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에 '빨간딱지'를 부친다. '빨간딱지'는 '압류물표목'또는'압류표목'이라고 부른다. 처분금지의 대상에 부친다. 압류표목의 색깔은 빨간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관 사무소마다 다르다. 바로 이 압류표목이 물건에 부쳐진 상황이 압류이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빚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압류'와 '가압류' 같은 법률적인 조치를 통해 회수해야 한다. 압류가압류에 대하여 용어정리를 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사람의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연속이다. 항상 오르막일 수는 없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해도 그 길이 끝이 아닐 것이다. 내가 하던 사업이 망하고, 사기를 당하고, 채권자들에게 독촉당하고 집안 곳곳에 압류표목이 붙고 나의 건물들이 경매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과정에 살고 있으니 말이다.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끝이 아닌 것이다. 

목 차

1. 압류

2. 가압류

1. 압류

압류는 국가 권력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의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채무자의 빚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가 국가 권력을 통해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1-2민사소송법상 압류

민사소송법상의 압류는 집행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법률상의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서 집행의 목적물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 하는데, 유체 동산의 압류는 그 물건을 점유, 보인 기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며,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다.

1-3형사소송법상압류

형사소송법상 압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인 압수의 일종으로 점유취득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에서의 압류는 국세징수,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국가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압류물표목이 아닌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재산으로 표시한다. 또한 집행관의 직함이 기재되어 있는 압류물표목과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함이 기재되어 있다.

1-4압류의 효력발생

일반적으로 압류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채권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인 집행권원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집행권원은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와 그 자체가 집행문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확정 화해권고결정, 집행판결, 집행증서등에는 집행문이 필요하다. 확정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가압류/가처분결정명령, 채권 압류명령에 따른 인도집행과 강제관리 개시결정에 따른 부동산의 점유집행, 확정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 등은 집행문이 필요 없다.

1-5압류할 수 없는 물건

유체 동산의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이 있다.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등의 생활필수품, 2개월 간의 식료품 및 연료, 1개월 간의 생계비,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농기구 등,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어망 등, 전문직 종사자 등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제복 등, 훈장 등, 제사 및 예배에 필요한 물건, 족보등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공표되지 않은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 보조기구등은 압류할 수 없다. 

2.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다시 말해 압류를 위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각종 소송들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압류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2-1종류

가압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 항곡기, 자동차, 건설기계 중기 등에 대한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밖의 재산권에는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권의 지분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등이 있다.

2-2효력

가압류는 말 그래도 압류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상유지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로는 경매를 진행할 수 없다. 정리하자면 가압류는 채무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앞으로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처분, 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채권보전절차 중에 하나인 것이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인 피보전채권,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등을 포함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신청과 승인이 이루어진다. 집행권원을 취득 한 이후에는 가압류를 압류로 전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무자에게 압류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압류 전 임시적인 조치로써 해당 가압류가 부당 가압류로 판명되어 손해가 발생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압류신청서 제출 후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린다. 이 경우 간단히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을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제출한다.

2-3가압류할 수 없는 채권등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채권 가압류 같은 경우 압류할 수 없는 채권등이 존재한다.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병사의 급료, 연금, 상여금 등의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상해, 질병, 사고 등의 원인으로 채무자가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1개월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등 이다. 

 

반응형